KDA 협회가 추진하는 역점사업들을 소개합니다.
주방 도소매업체 할부 판매란?
(사) 한국주방유통협회가 우선 회원사 주방도소매업체의
판매확대를 돕기위해 유수의 할부사와 전개하는협력 마케팅 일환입니다.
주방 도소매유통 매장에서 주방설비/기기/기구, 기물,용품 일체등을 구매하는 고객이 결제시에 현금,카드(할부)결제외에 ‘할부’를 원할경우,
할부(대행사)에 연락만하면 할부사가 심사하여 고객과의 할부를 진행하는 판매를 말합니다.
* 판매자는 별도의 할부관리 의무가 없고 결제는 할부사가 일시에 판매자(도소매유통)에게 함
* 할부가능품목 : 냉장/냉동고, 세척기,렌지,인덕션 , 커피기기 등 설비.기기류, 식품기계류, 기물류, 그릇류, 일회용품 등 주방제품 일체
구매 고객이 구매할 주방설비/기기 확정 및 할부신청서 제출
제출된 할부신청서 심사 및 할부제품 확정
할부제품 배송 현장확인 및 판매대금 일괄지급 ( 할부사 → 판매자 )
카드 판매보다 상대적 유리 , 카드수수료 (1.5% 내외) 절감
-현금분할 판매보다 유리, 할부사 일괄 입금으로 악성채무 방지
-고객에게 결제방법 선택 다양화, 현급부족 고객 유치 가능
초기의 자금부담 경감 (초기 큰 자금이 없어도 주방 설치 가능)
-카드(할부)보다 상대적 유리(할부수수료 절약)
-현금 대신 활용 가능(현금은 비상운영자금으로 이용, 할부는 비용처리, 부가세 환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