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원센터

우리협회의 회원사 현황, 가입 및 복지혜택 등을 소개합니다.


회원 일반혜택 및 권리

협회에서 발부하는 고유번호와 회원인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
협회 회원들만 접속할 수 있는 회원사 장터, 전용자료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
법률, 정책 정보와 소식을 접할 수 있고, 뉴스레터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


회원사 소식과 행사, 제품 및 구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.


홈페이지를 통해 업체와 제품을 홍보하고, 마케팅 및 홍보가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
회원사간 협력관계 구축과 네트워킹 등으로 매출증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각 위원회, 포럼, 세미나, 박람회 참석 등으로 새로운 트렌드와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.


자문, 상담을 받을 수 있고, 애로사항/제안을 건의하고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.


교육, R&D, 자금 등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고, 포상 등으로 위상을 높일 수 있습니다.


회원사간 애경사 및 동호회 활동으로 친목을 도모하고 봉사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.



회원의 의무

  •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회원으로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  • 회원은 누구나 가입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고, 임원은 추가로 직책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회원 구분 및 회비

정회원

제조/도매/수입 회원 주업이 주방관련 제조, 도매, 무역(수입/수출)업을 하는 자(업체)로 가입절차를 완료한 회원 가입비 : 100만원
월회비 : 5만원/월
소매유통 회원 주업이 주방관련 소매유통업을 하는 자(업체) 및 연관업(가구, 식자재), 전문가 등으로 가입절차를 완료한 회원

* 현재 협회 설립에 기여한 소매유통회원에 한해 일정기간 가입비 면제 특례 적용 중

특별회원/준회원/외식고객회원

특별회원 주방관련 단체, 기관, 기업, 전문가 등의 분야 종사자 중 가입절차를 완료한 자 또는 공로자, 원로 등 가입비 : 100만원~, 연회비 없음
준회원 정회원 대상이나 가입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자(업체)

* 협회 발기인 참여자 중 정회원 미 가입자, 기타 협회와 네트웍 관계자 등

가입비, 연회비 없음
외식고객회원 주방관련 외식업, 프랜차이즈, 카페, 단체급식, 창업자 등 수요자

임원별 직책회비

임원별 직책회비 직책회비 비고
회장

* 임원 직책회비는 임명‧위촉 시 일시납(1개월 이내) 원칙

* 임기 중 1회 납부

* 이사외에는 한시적 면제

수석부회장, 등기이사 300만원
부회장, 광역지회장, 분과위원장 200만원
이사, 감사, 고문, 자문위원, 분과위원,
정책연구위원, 운영위원, 단위지회장 등
100만원

* 겸직일 경우 상위 직책회비만 적용


절차 및 제출서류

가입서제출

가입승인 및 회비 납부

회원증서 등 교부

  • 제출서류

    회원가입서/CMS자동이체 신청서 1부,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
  • 제출방법

    홈페이지, FAX , 카톡/메일, 직접제출 등

  • 문의처

    협회사무국 T. 010 - 9062 - 7991/ 02 - 2233 - 7991 F. 02- 2233 -7992


입회비 납부 계좌번호 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