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협회의 회원사 현황, 가입 및 복지혜택 등을 소개합니다.
정회원
제조/도매/수입 회원 | 주업이 주방관련 제조, 도매, 무역(수입/수출)업을 하는 자(업체)로 가입절차를 완료한 회원 |
가입비 : 100만원 월회비 : 5만원/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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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매유통 회원 | 주업이 주방관련 소매유통업을 하는 자(업체) 및 연관업(가구, 식자재), 전문가 등으로 가입절차를 완료한 회원 |
* 현재 협회 설립에 기여한 소매유통회원에 한해 일정기간 가입비 면제 특례 적용 중
특별회원/준회원/외식고객회원
특별회원 | 주방관련 단체, 기관, 기업, 전문가 등의 분야 종사자 중 가입절차를 완료한 자 또는 공로자, 원로 등 | 가입비 : 100만원~, 연회비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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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회원 |
정회원 대상이나 가입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자(업체)
* 협회 발기인 참여자 중 정회원 미 가입자, 기타 협회와 네트웍 관계자 등 |
가입비, 연회비 없음 |
외식고객회원 | 주방관련 외식업, 프랜차이즈, 카페, 단체급식, 창업자 등 수요자 |
임원별 직책회비
임원별 직책회비 | 직책회비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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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장 | ∞ |
* 임원 직책회비는 임명‧위촉 시 일시납(1개월 이내) 원칙 * 임기 중 1회 납부 * 이사외에는 한시적 면제 |
수석부회장, 등기이사 | 300만원 | |
부회장, 광역지회장, 분과위원장 | 200만원 | |
이사, 감사, 고문, 자문위원, 분과위원, 정책연구위원, 운영위원, 단위지회장 등 |
100만원 |
* 겸직일 경우 상위 직책회비만 적용
가입서제출
가입승인 및 회비 납부
회원증서 등 교부
회원가입서/CMS자동이체 신청서 1부,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홈페이지, FAX , 카톡/메일, 직접제출 등
협회사무국 T. 010 - 9062 - 7991/ 02 - 2233 - 7991 F. 02- 2233 -7992
계좌번호
100 - 032 - 729700
예금주
(사)한국주방유통협회